2017. 10. 20.

기사 속 세법용어 vol.12 '물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물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납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물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사링크▼▼과거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중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이며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을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관련 규정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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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17 at 03: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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