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0.

34회. 억울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재현 회계사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납세자들은 때때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교부에 앞서 과세이유와 근거 규정 및 세액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절차입니다.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납세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납세고지서가 교부되기 전에 해당 과세가 위법•부당함을 소명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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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17 at 06: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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