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어제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0.35 대 1)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병으로 인한 투자 손실 초래나 주주가치 훼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은 특검 측 기소 논리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부인된 것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유도로 공단 보유주식 가치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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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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