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7.

[사설]백남기 국가책임 先인정 後수사발표… 부끄러운 경찰의 날

검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시위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모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차 운전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람의 가슴 윗부분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해서는 안 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트리히 바그너 씨가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사건에서 시 경찰청장 등 5명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미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을 유사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단순히 시위에만 참여한 바그너 씨 사례는 백 씨와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동영상을 통해 백 씨가 쓰러진 장면을 봤다. 경찰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밧줄을 잡고 차벽을 무너뜨리려 한 백 씨가 자초한 위험과, 물보라로 살수차 폐쇄회로(CC)TV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hM8d9P


via 자세히 읽기

October 18, 2017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