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2.

[일간NTN]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오는 12월에 있을 정기고지시 때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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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17 at 0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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