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어제 금융감독원 고위직 간부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6년 5급 직원 채용 당시 총무국장 A 씨는 지인의 자녀가 필기전형 점수가 모자라자 필기 합격 정원을 늘려 구제한 뒤 면접관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2014년 부원장 B 씨는 변호사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전직 국회의원 아들 임모 씨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평균 연봉 1억 원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감원에서 채용 비리가 만연했다니 취업준비생들을 농락하는 일이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계 검찰’이다. 최근 5년간 기업정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 161명 가운데 44명이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7244회에 걸쳐 735억 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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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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