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은행의 출자한도 완화를 검토하면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9월 정기국회 화두로 떠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이 중 4%까지만 행사토록 규제하는데 인터넷은행에만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반대에 막혀 있던 은산분리 문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8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파격적인 대출금리와 송금 수수료로 고객을 모으면서 예대마진에 의존해온 금융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메기’ 역할을 했다. 그러나 10% 한도에 묶인 현 지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카카오뱅크는 6일 5000억 원을 증자했고 케이뱅크는 이달 말 1000억 원을 증자하며 대출여력을 늘리고 있지만 내년 이후 수요까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대규모 정보기술(IT) 투자도 막혀 무늬만 인터넷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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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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