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부세법상 신고기한은 9월 30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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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17 at 03: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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