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3.

[조세일보] 공시지가 256억vs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지가"

토지 소유자가 숨지기 직전 공시지가 256억원에 이르는 땅을 32억원에 팔려다 취소했다면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 가격은 256억원일까 32억원일까.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매매가인 32억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서는 "공시지가의 1/8에 불과한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56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세무관청의 주장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일 정모씨 형제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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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17 at 03: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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