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기 앞서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 및 제공하는 평가 정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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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17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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