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7.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실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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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17 at 05: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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