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 혹은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해약 또는 위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때, 위약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해약 또는 위약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대주회계법인 한준수 회계사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 1억에 1억을 추가하여 총 2억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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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17 at 06: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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