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3.

[시론/공일주]중동에서 미니스커트는 유죄인가?

쿨루드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델 여성이 등장한 동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적지를 활보했다는 죄로 사우디 당국이 체포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세계의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그녀를 풀어줬지만, 이 사건은 이슬람 국가 여성의 인권과 종교 간의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반드시 아바야(검은색 겉옷)를 걸치고, 히잡(얼굴을 제외하고 천으로 머리를 가림)이나 니깝(눈만 남기고 천으로 얼굴을 다 가림) 또는 부르카(눈 부분만 얇은 천으로 하고 얼굴 전체를 가림)를 착용해야 한다. 사우디 내무부가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 및 관습과 풍속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되었는데 쿨루드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엄격한 복장 규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슬림 여성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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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17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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