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서울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건축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를 확대
from 파이낸셜투데이 - 건설/부동산 http://ift.tt/2scTiZE
via 자세히 읽기
June 26, 2017 at 09:46P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