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3.

[사설]‘블라인드 채용’ 민간도입 법제화… 시장경제 맞나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학력 출신지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한 채용을 강조하며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민간 대기업들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공채용 실천 방안 마련,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등이 정부가 생각하는 채용 구조개혁 로드맵이다. 출신 대학이나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채용 원칙을 민간이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제도화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법상 사적자치 원칙,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기업은 자기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데 최선을 다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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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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