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0.

[사설]금속노조의 ‘봉이 김선달’식 일자리기금 제안

현대차그룹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어제 사측에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부담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중단하고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돈 중 7%를 떼어내 2500억 원을 기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여기에 매년 노사가 100억 원씩 갹출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하청업체 고용지원 등에 기금을 쓰자고 했다. 2013년부터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현대차노조는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노조가 승소하면 받고, 패소하면 받지도 못할 돈으로 사회적 기금을 만들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노조는 ‘통 큰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임금의 주인은 조합원인 만큼 노조가 생색낼 일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이 “실체가 없는 봉이 김선달식 주장”이라고 답한 것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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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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