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7.

금융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실효성 없는 ‘금융분쟁조정’

ㆍ키코·라임 등 강제성 없는 ‘조정안’ㆍ배상책임 ‘불수용’하면 그만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금융상품과 관련,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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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8: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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