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4.

[사설]중구난방 부동산 처방, 이젠 ‘다주택 공무원 징역형’까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1주택 외 주택을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됐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 등 청와대 주요 비서진 인사에서도 다주택 보유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뇌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마련한 집을 팔지 않는다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 소지를 알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언하고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시류에 영합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심지어는 주거지 주소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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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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