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물보관소 ‘박원순 아카이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산하고 접수했던 모든 기록물과 업무용 노트북, 휴대전화를 모아 지난해 5월 개관한 서울기록원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사적인 기록물까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지만 단체장 기록물에 관한 별도의 법은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인’이 아닌 ‘광역 단체’의 기록물 관리가 의무화됐을 뿐이다. 그런데 박 전 시장 별도의 아카이브를, 그것도 그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전례가 돼 다른 시도에서도 경쟁적으로 단체장의 홍보용 아카이브를 설치하려 들지 모른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및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 직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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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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