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포인트 본회의를 8일 열어 20대 국회에서 남은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후속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후속 법안 처리가 안 되면 7월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2월 범여권 ‘4+1’ 협의체에 의해 강행 처리된 공수처법은 여러 조항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게 ‘공직자 범죄정보 강제 이첩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 입맛에 맞게 과잉 수사하거나 수사 자체를 뭉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과 야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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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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