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5.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3~5년 실거주해야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한 경우 이달 27일부터 3~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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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5, 2020 at 03: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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