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6.

집주인 후보 안 나오면 ‘세입자’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다

ㆍ2회 선출공고해도 후보 없을 때ㆍ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돼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뽑을 때 앞으로는 세입자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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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6, 2020 at 09: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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