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

공정위, 하도급업체 ‘불공정 피해 신속 구제’ 확대

ㆍ원청 매출액 관계없이 ‘분쟁 조정’ㆍ위법 사안 뺀 모든 행위 의뢰 가능ㆍ원청 경영정보 요구, 5개 유형 허용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를 신속 구제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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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2, 2020 at 09: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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