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

‘신속 피해구제’ 하도급업체 분쟁조정 대상 확대···‘정당한 경영정보 요구’ 유형 명시

건설·제조·용역 등 하도급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인 ‘분쟁조정’을 밟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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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2, 2020 at 12: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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