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6.

‘15시간 지연’ 진에어, 승객에 20만원씩 위자료 지급해야

ㆍ2017년 결항에 따른 집단 손배소ㆍ법원, 소비자연맹 일부 승소 판결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에 탑승하려다 항공기 결함으로 공항에 15시간 이상 발이 묶였던 소비자들이 20만원씩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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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6, 2020 at 09: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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