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이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면서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는 방법, 농작물이나 가축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from 이데일리 - 주식/펀드뉴스 https://ift.tt/2POTRdd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07, 2019 at 11:29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