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산고의 경우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의적 정책에 의해 자사고 지위를 뺏길 위기에 놓였던 상산고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은 건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 과제를 달성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가 밝힌 부동의 사유는 신랄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엔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로 위법이며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바뀐 곳은 사회통합전형을 강제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며 “(김 교육감이) 법률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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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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