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3.

주택연금 담보 주택, 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연금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화재나 재난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

from 경향신문:경제 http://bit.ly/2IFKK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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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19 at 11: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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