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4.

“기존 점주와 가맹점 추가계약해도 정보공개서 제공”···공정위, 한국맥도날드 제재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들과 다른 지역에 추가 출점하는 신규계약을 맺을 때에도 가맹사업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

from 경향신문:경제 http://bit.ly/31V13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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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19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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