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7.

다음달부터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준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핀테크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따라야 한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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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9 at 10: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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