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4.

[권태우의 세무Talk]종교인이 종교단체서 복리후생비 등 받으면 과세

신모씨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종교인이다. 목사가 된 이후 10년간 활동해온 신씨는 다른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급여 성격으로 지급받아 생활비 및 활동비로 사용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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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18 at 09: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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