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4.

독과점 기업 '리뉴얼제품' 가격 인상은 '무법지대',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시지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시장에서 점유율 46.6%의 1위 사업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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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4, 2018 at 04: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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