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8.

“판결 후 남성들로부터 격한 항의 받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1심 선고는 그간 친밀감의 표시라며 묵인해 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철퇴를 내린 첫 판결이었다. 1심 재판장이었던 박장우 변호사(69)를 1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미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시 주목을 받은 재판이라 판결까지 고심이 많았을 텐데…. “위법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우는 민사 사건으로만 생각했지 파장이 그렇게 클지 몰랐다. 첫 공판 때 우 조교 측 변호사 3명과 피고인 신모 교수, 서울대, 정부 측 변호사가 총출동했다. 혼잣말로 ‘중요한 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전부들 오셨다’고 했다가 여성단체의 항의도 받았다.” ―신 교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취지는…. “신 교수 행위가 요즘 ‘미투’에 비하면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 조교에게 압박감과 불쾌감을 줬느냐에 중점을 두고 봤다. 또 위자료를 산정할 때 서울대 교수라는 게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신성한 대학에서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였다.” ―1심 판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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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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