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5.

회사분할 모르고 SK케미칼만 고발…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처분 또 실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사건을 심의하면서 피심인의 회사분할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추가적인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공정위가 실수까지 하면서···

from 경향신문:경제 http://ift.tt/2ET9PNL


via 자세히 읽기

February 26, 2018 at 09:44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