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민단체에 먼저 가입하자”는 이른바 공시족 젊은이들의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은 민간기업 출신이 공무원이 됐을 때, 동일 분야가 아니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 민간 경력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같이 동일 분야의 전문 및 특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구성원이 100명을 넘고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유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호봉을 인정받게 된다. 직접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100%, 연관성이 없어도 최대 70%까지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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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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