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면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하청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기업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도 하겠다고 나섰다. 임금 체불 사업자의 9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고 어기면 엄벌하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으로 들린다. 정부 대책이나 현실 인식은 안이하다.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해당 업체인 100만 곳 중 0.12%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가입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대료와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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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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