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강원 강릉시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 일부가 119안전센터 앞마당을 막는 ‘무개념 주차’를 해 지탄을 받고 있다. 자칫 응급환자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를 즉각 출동시키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포대 이외에도 전국의 해돋이 명소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주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며 피해가 커진 제천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소방서 앞까지 불법 주차를 하는 데는 처벌의 느슨함도 한몫한다. 미국은 소방서 출입구에서 최소 20피트(6.1m)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즉시 견인하고 높은 범칙금을 물게 한다. 일본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범칙금이 1만8000∼2만5000엔으로, 한국의 4배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지탱하는 힘은 시민들의 ‘기본은 지킨다’는 준법정신이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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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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