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출 명세를 공개하라는 법원 1,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는 명세가 공개되면 의정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2월 14일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국회 활동은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4년에도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국회는 공개를 늦추다가 임기가 바뀌면서 정보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또다시 비공개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사건이 터지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사용 명세 공개를 요구해온 국회가 막상 자신들의 주머니 내역은 14년째 쇠심줄처럼 버티며 감추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19.2% 줄어든 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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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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