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3.

가상통화 1일 1000만원 이상 거래 땐 ‘자금세탁 의심’ 판단

1월말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

from 경향신문:경제 http://ift.tt/2DBr4l2


via 자세히 읽기

January 23, 2018 at 10:4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