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5.

[사설]대안 없는 섀도보팅 폐지, ‘주총 대란’ 부르나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섀도보팅(Shadow Voting·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도 정부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사의 23.4%가 발행 주식 4분의 1만큼의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섀도보팅이 대주주가 경영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데 악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은 대다수의 주주들은 주총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섀도보팅을 대신해 상장사의 60%가 인터넷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전자투표로 주권을 행사한 주주는 주식 수 기준으로 2.2%에 불과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의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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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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