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

[사설]초등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웃음소리 들려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제2소위원회로 미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은 이번에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게 됐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학부모들 출입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반대 이유를 내놓았다. 방과 후에도 초등학생들을 챙기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어려워진 학교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교장과 어린이집 원장 간에 책임 다툼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학교와 유치원이 함께 있는 병설유치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학교에 유치원은 들어와도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면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병설유치원 수는 작년에 4388곳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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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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