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사설]정기국회 땐 태업하더니 임시국회 열고는 外遊하나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오늘로 나흘째이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기 싸움을 벌이면서 툭하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미뤄진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열리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줄줄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 회의가 열린다 해도 정족수 채우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11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토일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은 열흘뿐이다. 그런데도 상임위 전체회의는 이틀째였던 12일에 두 번, 사흘째였던 13일 한 번 등 딱 세 번 열렸다. 12일 행정안전위는 고작 4분 49초 진행됐다. 실상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하루 3만 원씩 가욋돈을 받는다. 국회가 열려 있기만 하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국회법 규정 덕분이다. 근무 시간엔 태업(怠業)하다 연장 수당 챙기는 격인데, 누구 하나 반납하겠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1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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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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