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이번 달에 첫 시행

1.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올 12월 첫 시행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 1. 2.(화)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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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7 at 01: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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