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6.

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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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7 at 03: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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