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4.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해결!

2017년도보다 16.4% 인상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안은 7,530원! 최저임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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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7 at 04: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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