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2.

[사설]민변 중심 검찰과거사委, 공정한 조사 가능한가

법무부가 어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사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포함해 김용민 송상교 임선숙 변호사와 한때 변호사였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김갑배 변호사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실무조사기구를 설치해 이들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진상 규명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내부 자료 접근권을 가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도움을 빌린 선례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법적 위임도 없이 설치돼 수사 의뢰를 남발하는 각 부처 개혁위원회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개혁위원회가 또 다른 위원회를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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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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