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1.

38회. 새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부동산 양도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장)의 글을 통해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가액(7억원)에서 증여 당시 시가(5억원)를 뺀 2억원이 양도차익이 되는데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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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5: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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