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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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2:5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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