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5.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ISA 일반형은 현행 유지

내년부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살 경우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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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17 at 08: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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