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가정집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숙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신고대상으로 여겨 고율(4%)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 A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현행법상 자신의 건물은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에 해당돼 고율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A는 세금부과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조세심판원의 심리 과정으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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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17 at 0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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